사업책임자의 기본측량 수행경력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기술자 자격 등급간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 기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기술자 평가를 설계인원의 50%만 평가하고, 신기술·특허권 가점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위해 설계인원 전체를 확보해야 하고, 가점 취득을 위해 3년마다 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업체 자격기준 마련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업책임자의 기본측량 수행 경력은 해당 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책임자의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함(별표2의1. 기술자)
ㅇ 기술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자격취득 유도 및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책임기술자와 사업수행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 배점을 조정함(별표2의1. 기술자)
ㅇ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건수를 인정하도록 함(별표2의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ㅇ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위해 설계인원 전체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인원의 50%만 평가함(별표2의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ㅇ 가점 취득을 위해 3년마다 특허권을 출원하는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 특허권을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별표2의5. 가점)
ㅇ 교육가점은 사업책임자에 한해 인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실적을 인정함(별표2의5. 가점)
ㅇ 평가인력 축소로 인해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건수 대비 입찰 참가한도를 규정함(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