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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0.09.0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12:02:04
    분류 지방자치단체 조회 137
    첨부파일 200901_[개정전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 200901_[조문대비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5]5.라 및 주1)과 주2), 주4)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