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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18:09:35
    분류 지방자치단체 조회 111
    첨부파일 210111_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전기(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규칙 제24조제1호]

    -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 5억 원→ 10억 원

    2. 하도급·공정거래·상생협력 법령 위반시 부정당제재 강화[별표2·4]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2~4개월 → 5~7개월

    - 과징금부과율 4.5% → 9%

    나. 시행일 : 2021.01.07.부터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