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9 버전
이상을 이용해주세요.

상세보기

 

  • [조달청]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2024.7.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7 09:54:39
    분류 조달청 조회 102
    첨부파일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701).xlsx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701).xlsx 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701).xlsx
  •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 시기

    -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