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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세보기

 

  • [국방부조달본부]'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4 11:04:23
    분류 국방전자조달 조회 688
    첨부파일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zip
  • □ 개 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4년 경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계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237호('13.11.2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135호('13.5.22.) 물품 적격심사기준
    ○ 방사청 예규 제140호('13.4.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진경위
    ○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수립 : '14.1.23.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4.1.23.~2.4.
    ○ '14년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안) 예고 : '14.2.5.
    ○ 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14.2.5.~14.
    * 의견제시한 업체 없었음.
    ○ '장비물자계약부' 심의(서면) :'14.2.20.
    ○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 '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