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9 버전
이상을 이용해주세요.

발주처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세보기

 

  • [한국전기공사협회]배전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30 23:05:56
    분류 전기전력공사 조회 668
    첨부파일 Desktop - 1.zip
  •  

    배전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사항 안내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배전공사 (3-50억원)의 적격심사 기준 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기에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공사유형별 입찰참가자격 명확화
    - 인원보유 기준 및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인정기준

    ○ 배전 기능인력 보유실적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0.5점 폐지
    -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대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분 반영
    - 공사실적 인정기간 : 3년 → 5년
    - 경영평가 방법 입찰자 선택가능 (신용평가 및 재무비율 평가)

    붙임 1.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3. 전자입찰 공고문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