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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세보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시행 및 기술등급 시범적용 알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8 15:47:17
    분류 조달청 조회 238
    첨부파일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zip
  • 1. 조달청 지침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7.5.2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기술등급
       시범적용은 2017.6.5.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〇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일반물품의
    낙찰하한율 상향 : 80.495% → 84.245%
           〇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 5년 →
    7년
           〇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개 물품*의 제조입찰 시 기술등급 시범적용
              *
    태양광발전장치, 승객용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

            ※ 세부사항은 붙임 신구대비표
    및 개정 전문 참조

    2. 기술등급 시범적용은 2017.6.5.부터 조달청이 공고하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개
    물품의
       제조입찰에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며, 기술등급은 입찰 공고일까지 기술신용 평가회사에서 발급 받아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 되어야 평가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기술신용 평가회사





    기술신용 평가회사
    (5개)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 각 평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등 확인


    세부사항은 붙임 기술등급 시범적용 안내문 참조

    붙임 :
    1. 개정 전문 각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기술등급 시범적용 집행절차 1부.
    4. 기술등급 시범적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