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9 버전
이상을 이용해주세요.

발주처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세보기

 

  •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시행 알림( 2018.5.28)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31 15:04:22
    분류 조달청 조회 214
    첨부파일 180521)신구대비표(품질관리 특수조건).hwp 180521)전문_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wp
  • 우리 청 지침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5.28.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현행개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Ο 단가계약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어
        수요기관 납품요구시 변경불가
    Ο 단가계약의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 (조문 신설)


    붙임 :
    1.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