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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11:02:28
    분류 조달청 조회 222
    첨부파일 190107_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_1.zip
  •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8.51%



    ○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454, 7588, 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