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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세보기

 

  • [한국동서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능력 평가) 적용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10:16:24
    분류 전기전력공사 조회 127
    첨부파일 200908_제11장_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hwp
  • ○ 한국동서발전(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기술능력' 평가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개정 내용(기술능력 평가)
    - 기존 : 기술인력 보유(6점), 생산기술 축적 정도(4점)
    - 개정 : 기술평가등급(T1~T8)으로 평가(최소 8점, 최대 10점)
    ○ 적용 일자 : 2020년 10월 19일 입찰공고부터(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의2)
    ※ 2020년 10월 18일 까지 입찰공고는 기존 기술능력 평가방법 적용(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의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을 미리 준비하시어 시행일 이후 적격심사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동서발전(주) 상생조달처 계약자재부 이상훈 차장(070-5000-1391)
    ○ 기 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12~14 페이지 참조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공포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단,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하며, 2020년 10월 18일까지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은 [별표 1-2의1]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