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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7 11:00:38
    분류 조달청 조회 100
    첨부파일 200911_“2020년_조달청_시설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_적용기준”_내용_일부_변경.zip
  •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변경 내용

    - (변경 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변경 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적용 시기

    - 2020. 9. 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