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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0 16:43:10
    분류 조달청 조회 24
    첨부파일 230915-(붙임1-2)개정전문.pdf 230915-(붙임1-1)개정안.pdf
  • 건설업 관리규정이 ’23. 9.15(금)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ㅇ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붙 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