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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765kV 변압기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7 14:30:40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3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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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kV 변압기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765kV 변압기 보호배전반(GS-6110-0081) : 120873

     

    2. 개정사유 : 실계통 모의시험 시행시기 변경 및 기능 보강으로 보호설비 품질 확보

     

    3. 주요개정내용

      - 실계통 모의시험 시행시기 변경 : 계약 후 ~ 납품 전 → 기술검토 완료 시

      - 보호기능(차전류 감시 경보) 및 고장검출요초(저전압요소) 추가

      - 타 보호반과 문구 및 용어 통일, 배전반 인용규격 최신화 등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1. 12. 31(금)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