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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산업통상자원부 제2023-197호)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8 17:44:49
    분류 협회 조회 65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어려운 전문용어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2023-197,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