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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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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실내건축[대] 공고번호 20230702592-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서연정 관심등록 기초금액 190,947,000 원
추정가격 173,58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0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3-07-04 13:25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3-07-10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3-07-10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3-07-04 13:25
입찰공고번호 20230702592-000 참조번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3-354호
공고명 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발주(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실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서연정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3-07-09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3-07-05 10:00 입찰마감일시 2023-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3-07-10 11:00 개찰장소
공고서 공고서_20230702592-00_1688436977051_공고문[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데링 공사(건축기계)].hwp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준비 중입니다.)
내역서 내역서_20230702592-00_1688436977051_공내역서(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준비 중입니다.)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실내건축[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173,588,182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90,947,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서_20230702592-00_1688436977051_공고문[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데링 공사(건축기계)].hwp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준비 중입니다.)
2내역서_20230702592-00_1688436977051_공내역서(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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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수원시 공고 제 2006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3 - 354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법령위반 적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 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 6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 및 제30조의2, 31,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데링 공사(건축,기계)

○ 공사현장 : 팔달구 동말로26번길 9-19(화서동 184-115)

○ 공사개요 : 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 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 2023. 7. 5.() 10:00 ~ 2023. 7. 10.(),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3. 7. 10.(),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팔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공사 예정금액 : 198,816,000

  도 급 액: 190,947,000(추정가격:173,588,182, 부가가치세:17,358,818),

    관급자재: 7,869,000(도급자:-, 관급자:7,869,000)

 

4. 기 초 금 액 : 190,947,000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 같은 법 시행령 제59, 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고용노동부 고시)(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2,135,889

2,711,283

273,607

1,385,767

3,408,991

-

-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결격사유)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 이외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4호 기성대가의 지급, 6호 준공대가의 지급, 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발주,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서식]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 “보도ㆍ포장공사”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에는 “보도포장 기술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수(또는 교육 접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조사팀 031-228-2092) 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공직자 부조리 신[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신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팔달구청 행정지원과(031-228-7538),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찰 선순위 업체(전문건설업체에 한함)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별첨 1)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건설정책과(031-228-3927, 김태현)로 문의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3  7  4

 

 

 

 수원시 팔달구 재무관

 

 

 

 

 

 

 

별첨 1]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기술능력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1년전부터 현재까지)

  - 2 이상 업종 보유시 업종별로 작성할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또는 붙임 참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1년전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1년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금융기관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최근 1년간)

붙임 참고

2022 기술인들의 소득금액증명원

   2023 이후 입사자들은 해당사항 없음

정부24에서 발급

(일용소득 포함할 )

 - 조사기간(현재부터 1년전까지) 퇴직자 있을 퇴직자 자료도 동일하게 제출

 - 퇴직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제외

2. 자본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결산재무제표

담당 세무사

매출장(표준재무제표 작성 연도 기준)  

세무사 사무실 문의

예금성자산

 - 최근 표준재무제표 작성일 기준 잔액증명서

 - 최근 표준재무제표 작성일 기준 전후 2 거래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공제조합

미수금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2 )

세무조정계산서 참조

사업자등록증

업체 보유

토지 건물 소유 또는 임차 감정평가서 또는 관련 계약서

해당 없을 제출 생략

 - 자본금은 최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2. 자본금① ~ ⑨제출 생략가능

 - 최근 표준제무제표 작성일: 통상적으로 직전년도 12 31일을 기준으로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임대료 송금내역

업체 소유일 경우 제출 생략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 인터넷 출력 가능

 

※ 조사관련 안내사항

 ○ 기술인 관련

   - 기술인은 해당업체에 소속되어 업체의 급여로 주생계를 유지하는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 급여 현금 지급,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는 상시근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관련

   - 건설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산은 그 실체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관련

   - 서류상 소재지 전입신고만 완료한 사무실은 정상적인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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