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3-08-21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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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30822620-00 | 참조번호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262호 |
공고명 | 고양능곡동우체국 건립공사(통신공사) 소액수의 입찰공고 | ||
발주(공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실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박선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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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3-08-24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3-08-22 16:00 | 입찰마감일시 | 2023-08-25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3-08-25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공고서_20230822620-00_1692598571345_입찰공고문(고양능곡동우체국_건립공사_통신공사).hwpx 공고서_20230822620-00_1692598571348_공사설명서(고양능곡동우체국_건립공사_통신공사).hwpx |
내역서 |
내역서_20230822620-00_1692598571350_원가계산서(고양능곡동우체국_건립공사_통신공사).xlsx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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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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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통신]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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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76,40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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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59,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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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 고양능곡동우체국 건립공사(통신공사)
□ 개 찰 일 시 : 2023. 8. 25. 11:00
□ 수 요 기 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안내서는 소액공사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박선제(☎ 031-8014-3279) ㅇ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진준철(☎ 031-8014-3113)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경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 262호
고양능곡동우체국 건립공사(통신공사) 소액수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1.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고양능곡동우체국 건립공사(통신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7
1.3. 공사개요 : 통신설비 등
(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185일(공휴일 포함)
※건축공사 일정(`23.8.21 ~ `24.3.8)에 맞춰 공사기간 결정예정
1.5. 추정금액 : 84,040,000원
(추정가격 76,400,000원 + 부가가치세 7,64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1.6. 예비가격 기초금액 : 82,3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3. 8. 22. 16:00 ~ 2023. 8. 25. 10:00
2.2. 개찰 일시 : 2023. 8. 25. 11:00
2.3. 개찰 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3.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3.1.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금액(원) | 674,535 | 856,250 | 86,407 |
3.3.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4.1.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액(원) | 1,701,364 |
3.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계약법」제27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4.5.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진준철(☎031-8014-3113)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1.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은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의 통보가 있고, 그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3.1.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1. 「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3)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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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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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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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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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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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계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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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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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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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사명 :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본 공사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지방우
경인지방우정청 귀하정청장귀하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인지방우정청 | 발주부서 | 경인지방우정청 | 발주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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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사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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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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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경인지방우정청 귀하 | 계약상대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인지방우정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난 경우에는 경인지방우정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인지방우정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인지방우정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인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공 사 명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印)
경인지방우정청 귀하
【붙임 3-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경인지방우정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인지방우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인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지방우정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귀 기관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2항에 근거한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경인지방우정청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