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3-12-28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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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31244186-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3-538호 |
공고명 | 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 | ||
발주(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실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제한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정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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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1-03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1-02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1-04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1-04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31244186-00_1703724250556_공사입찰공고_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hwp 20231244186-00_1703724250559_입찰서류.zip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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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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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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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582,54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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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94,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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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31244186-00_1703724250556_공사입찰공고_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hwp | 2 | 20231244186-00_1703724250559_입찰서류.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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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자공고 제2023-538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사금액 (원) | |
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 |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50일 (비작업일수 포함) | 기초금액 | 640,794,000 |
추정가격 | 582,540,000 | |||
부가세 | 58,254,000 |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을 따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01.02.(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01.04.(목)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4.01.04.(목) 11:00
라.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시행2023.7.1.)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소규모공사로 현장관리의 어려움과 품질저하로 인한 하자문제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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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시행 2023.7.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0,477,782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공사(기초)금액 책정기준
라.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대한전기협회 발표 표준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528,459,336원(부가가치세 포함)
8.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시행 2023.7.1.)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경험은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 및 시공비율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공 사 명 | 평가대상업종 |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 582,540,000 | 100 |
※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은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절-1-가 의 규정에 의함
다.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라.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시행2023.7.1.)』의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 국민건강 보험료(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원) | 국민연금 보험료(원) | 퇴직공제 부금비(원)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
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 | 9,742,590 | 1,248,025 | 12,367,181 | 6,321,003 | 10,798,983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
(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추가(발주내역서 미반영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 등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기록, 관리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는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제외됩니다.
※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사.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에 따릅니다.
15.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우리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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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며, C등급 이상 득점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서 확인)
라.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 공사 웹하드의 「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폴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주소 :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 체크)
Guest ID : seedcube7337@naver.com, PW : sh7337
폴더 : 창동 업무시설 11,13,16층 공간구획 전기공사
라. 공사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 시 실지 검사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알림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차. 문의사항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6)
- 적격심사 및 공사시공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영부(02-3410-7337)
-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방법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12. 2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