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1-02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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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100705-00 | 참조번호 | 영훈고등학교-23 |
공고명 | [긴급]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및 교실확충 소방공사(전기+기계) | ||
발주(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훈고등학교 | 실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훈고등학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김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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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1-09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1-02 17:00 | 입찰마감일시 | 2024-01-10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1-10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100705-00_1704179350744_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및 기타공사(전기소방+기계소방) 입찰 공고문(최종).hwp |
내역서 |
20240100705-00_1704179350750_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소방공사_내역서.xlsx 20240100705-00_1704179350758_소방공사표준시방서.hwp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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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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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소방]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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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64,21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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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1,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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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100705-00_1704179350744_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및 기타공사(전기소방+기계소방) 입찰 공고문(최종).hwp | 2 | 20240100705-00_1704179350750_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소방공사_내역서.xlsx | 3 | 20240100705-00_1704179350758_소방공사표준시방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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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고등학교 공고 제2023-5호
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및 기타 소방공사(전기+기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01. 02.
영훈고등학교장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및 기타공사(전기소방+기계소방)
- 긴급사유: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긴급 집행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다. 공사내용: 영훈고 급식실 이전증축에 따른 소방공사(전기+기계)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120일
마. 공사금액: 금70,631,000원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 관급액(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 관급액 |
64,210,000 | 6,421,000 | 70,631,000 | 0 | 70,631,000 | 0 |
바. 대상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사.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 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및 폭설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차.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카. 소음,진동등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추진한다.
파. 설계서 열람 장소: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하. 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 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나라장터)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 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 건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 공사입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계 |
829,237 | 1,052,628 | 106,224 | 0 | 1,323,429 | 3,311,518 |
※ 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제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소규모 공사가 아닌 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용 합니다.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 대상 공사: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 해당 공사는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차.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02944-78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16:00)
※ 전자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가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5. 견적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01. 02. 16:00 ~ 2024. 01. 10.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1. 10.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이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집행 후 낙찰 하한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 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차.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 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 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 02-944-7811)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 공사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견적제출의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로 확약서는 갈음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6.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 후 공사 진행
바.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은 공사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합의서 작성)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02-944-7811)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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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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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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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3】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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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영훈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증축 및 교실확충공사 환경개선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7】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
[추락위험이있는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공사업체명 : | ○ ○ ○ | |||||
■ 점 검 자: | ○ ○ ○ (인) | |||||
■ 점 검 일 자: | 2024. 00. 00. | |||||
번호 | 점검내용 |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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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
1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 안전화)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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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1조로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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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이동식비계 및 사다리상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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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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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로프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설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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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사용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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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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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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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안전난간대 설치,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탐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용 안전난간 설치,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페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자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등에서의 작업 |
【붙임8】
공사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 ||||||
[학교(기관)에서 점검하여 자체보관] | ||||||
■ 학교(기관)명: | ○ ○ ○ ○ ○ ○ | |||||
■ 점 검 자: | 행정실장 ○ ○ ○ (서명) | |||||
■ 점 검 일 자: | 2024. 00. 00. | |||||
번호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예 | 아니요 | |||||
1 |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까.(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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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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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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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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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이외의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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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기관)는 사다리,비계,전지작업,등 추락위험 작압시 공사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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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협의를 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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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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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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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고등학교로 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 합니다.
소속(회사)명: ○ ○ ○ 건설(주) 공사업체책임자: ○ ○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