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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정상 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원문 바로보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4이상 -3미만 0

-5이상 -4미만 0

-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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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전기 공고번호 20240240243-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관심등록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이현정 관심등록 기초금액 141,799,000 원
추정가격 128,908,181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7,378,775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4-02-28 17:30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03-07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03-07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재입찰 사유: 낙찰자 없음(낙찰하하선미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02-28 17:30
입찰공고번호 20240240243-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26 호
공고명 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발주(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실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이현정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03-05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3-04 10:00 입찰마감일시 2024-03-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3-07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0240243-00_1709108987069_공고문(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hwp
내역서 20240240243-00_1709108987072_공고용_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내역서.xlsm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128,908,181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41,799,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0240243-00_1709108987069_공고문(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hwp
220240240243-00_1709108987072_공고용_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내역서.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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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경북영주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6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3-680-6083) 및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 공사현장: 천진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114)

   . 공 사 량: 전기공사 1

   .    : 전기공사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추정금액: 165,473,000

   . 기초금액: 141,799,000(추정가격:128,908,181, 부가가치세:12,890,819)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65,473,000

141,799,000

128,908,181

12,890,819

23,674,000

0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 총액 견적제출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공사,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공정계약 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수의계약 체결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담당(033-680-6092)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견적서 제출기간: 2024. 3. 4.() 10:00 ~ 2024. 3. 6.()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3. 6.() 11:00 이후 고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고성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지 않습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행정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의 계상 안내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277,701

 1,794,322

232,364

3,074,388

7,378,77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2-43)」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담당(033-680-6083)

     - 공사관련 문의: 시설담당(033-680-6092)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검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입찰공고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http://www.gwgsed.go.kr) - 입찰정보

 

2024. 2.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3] ■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담당

발주날짜

20239

발주내용

천진초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관(학교):

 

 

 

?    :

 

 

 

?작 :

일반작업 위험작업 고위험작업

?관리감독자:

   (서명)

?평 :

00 / (적정, 부적정)

?담    :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C등급 이상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등”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하고,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6]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따른 조세포탈 등을 자가 아님을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 이상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3.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5. 「지방세기본법」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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