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3-07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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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308780-00 | 참조번호 | 부안군 공고 제2024-480호 |
공고명 | 2024년 마을범죄 예방용 CCTV 설치 수의견적 제출 공고 | ||
발주(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실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박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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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3-12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3-07 18:00 | 입찰마감일시 | 2024-03-13 11:00 |
개찰(입찰)일시 | 2024-03-13 12: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308780-00_1709787784054_공고문(최종본).hwpx |
내역서 |
20240308780-00_1709787784061_물량내역서.xlsx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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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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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통신]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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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62,959,419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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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5,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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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308780-00_1709787784054_공고문(최종본).hwpx | 2 | 20240308780-00_1709787784061_물량내역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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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4-48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03. 07.
부안군 재무관
|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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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486,148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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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4년 마을범죄 예방용 CCTV 설치 | |||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CCTV 36대(녹화기 12대, 케이블 5,235m) - 사업위치 : 부안읍 동중2마을 외 11개 마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개찰일시 | 2024.03.13. 12:00 이후 | 입찰등록기간 | 2024.03.07. 18:00 ~ 2024.03.13. 11:00 | |
사업 예산액 | 금69,255,000원 | 기 초 금 액 | 금69,255,000원 | |
추 정 가 격 | 금62,959,419원 | |||
부가가치세 | 금 6,295,581원 | |||
관 급 자재 | 소 계 | 금 - 원 | ||
도급자설치 | 금 - 원 | |||
관급자설치 | 금 - 원 | |||
기 타 | 금 - 원 | |||
현 장 설 명 | 없 음 | 개 찰 장 소 |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은영 063-580-4271 |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 안전총괄과 이인상 063-580-4562 |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안 전 관리비 | 품 질 관리비 | 합 계 |
- 원 | - 원 | - 원 | - 원 | 1,486,148원 | - 원 | - 원 | 1,486,148원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63-480-42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