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3-15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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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32486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4 - 64호 |
공고명 | 지방도 901호 백석지구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 | ||
발주(공고)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 실수요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소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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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3-19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3-18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3-20 11:00 |
개찰(입찰)일시 | 2024-03-20 12: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324860-00_1710480872858_공고문(지방도 901호 백석지구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hwp |
내역서 |
20240324860-00_1710480872869_내역서(지방도901호선 백석지구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xls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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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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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철콘[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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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81,963,637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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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0,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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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324860-00_1710480872858_공고문(지방도 901호 백석지구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hwp | 2 | 20240324860-00_1710480872869_내역서(지방도901호선 백석지구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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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4 - 6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본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으로서 결격여부 심사일(개찰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모든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는 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단,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합니다) ※ 관급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시공 중인 관급 공사 현황 [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 901호 백석지구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다.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61-1번지, 백석리 26-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90일 = 준비기간(10일)+ 비작업일수(18일) + 작업일수(52일) + 정리기간(10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101,720,000 | 90,160,000 | 81,963,637 | 8,196,363 | 11,560,000 | 2,870,000 |
아. 업종별 추정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1,720,000원(100%)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문공사,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재난복구공사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며, 차순위 업체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3. 18.(월) 10:00 ∼ 2024. 3. 20.(수) 11:00
나. 개찰일시 : 2024. 3. 20.(수) 12: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 13,827,498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 |
1,107,056 | 1,405,289 | 143,363 | - | 3,059,934 | - | 8,111,856 | 13,827,498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사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바.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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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제출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5. 견전에 관한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관리과 소민주, 054-850-3215)
- 공사감독 및 과업에 관한 문의(도로정비과 이성원, 054-850-3262)
2024. 3. 15.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