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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구3리(방화골) 배수로 정비공사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상북도 울진군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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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철콘[대] 공고번호 20240331362-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유희종 관심등록 기초금액 68,000,000 원
추정가격 61,81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3,170,907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4-03-19 18:12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03-25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03-25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울진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03-19 18:12
입찰공고번호 20240331362-00 참조번호 울진군공고 제2024-452호
공고명 부구3리(방화골) 배수로 정비공사
발주(공고)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실수요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유희종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03-24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3-20 10:00 입찰마감일시 2024-03-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3-25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0331362-00_1710832706816_5 공고문[부구3리(방화골) 배수로 정비공사] 1부관내 철콘(전자대금).hwp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철콘[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61,818,182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68,000,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0331362-00_1710832706816_5 공고문[부구3리(방화골) 배수로 정비공사] 1부관내 철콘(전자대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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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철원군 공고 제 2000 - 호

                     

                                             

울진군공고 2024-452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3   19

울진군 (분임)재무관

 

시설공사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부구3(방화골) 배수로 정비공사

총공사비

88,000,000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3. 20. 10:00

추정가격

61,818,182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3. 25. 10:00

부가가치세

6,181,818

개찰일시

 2024.   3. 25. 11:00 이후

관급자재

20,000,000

개찰장소

 울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68,000,000

2. 견적서 제출 계약 방식

  입찰은 전자견적,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울진군 안전재난과 지역개발팀 (윤성민 054-789-6161) 에서 설계도서 내역서를

      람하실 있으며, 설계서 사업내역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개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현장 : 울진군 북면 부구리 1276 일원

  사업개요 : 배수로 정비 1

 

4.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13 같은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 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울진군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견적참가 신청

  견적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8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39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기타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낙찰자 결정방법

 

 << 견적 제출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행정안전부 예규 제252, 2023.09.01. 공고분부터 적용)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170,907

849,344

1,078,152

109,990

-

1,133,421

-

-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서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이내) 15개의 예비가격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3절”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0. 결과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는 날부터 10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

 

12. 건설공사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따라 정산합니다.

  준공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영수증(빙서류)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제반법규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보건확보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 따릅니다.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31 1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31 1 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29 2 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5.「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한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9.6.19.시행)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의무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 가집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 하단 참조

 

15.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자의 책임입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 수령액, 수령일 )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있습니다.

  입찰ㆍ계약 문의 : 울진군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1)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89-6621), 기획예산실(054-789-6531) 및 홈페이지(www.uljin.g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사용자별 주요 업무 <상세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용자

주요업무

발주기관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대금지급

 

공사대금 노무비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원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 원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본인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 하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본인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울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울진군 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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