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3-21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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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336007-00 | 참조번호 | 9010244 |
공고명 | 밀양동명고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 | ||
발주(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동명고등학교 | 실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동명고등학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조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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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3-26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3-21 16:00 | 입찰마감일시 | 2024-03-27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3-27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336007-00_1710998970818_공고문 밀양동명고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hwp |
내역서 |
20240336007-00_1710998970821_밀양동명고등학교급식소환경개선전기공사(공내역서).xlsx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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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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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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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70,17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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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7,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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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336007-00_1710998970818_공고문 밀양동명고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hwp | 2 | 20240336007-00_1710998970821_밀양동명고등학교급식소환경개선전기공사(공내역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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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동명고등학교 공고 제2024-09호
〔긴급〕밀양동명고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밀양동명고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 | ||||
공사현장 | 경남 밀야시 하남읍 동명길 14(밀양동명고등학교)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
공사개요 |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1식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도급자(E) | 관급자 | ||||
83,844,000 | 77,187,000 | 70,170,000 | 7,017,000원 | 6,657,000 |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밀양동명고등학교 행정실(☎055-391-2828)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03. 21.(목) 16:00∼2024. 03. 2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03. 27.(수)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1,407,099원 | 1,108,481원 | 143,548원 | 0원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51,502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알림마당/업무자료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붙임 6]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21.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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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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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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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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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각 서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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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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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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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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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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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밀양동명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사업명: | ▣ 업체명: | |||||||||||||||||||||||||||||||||||||||||||||||||
▣ 사업기간: 2024.0.0. ~ 2024.0.0( 일간) | ▣ 연락처: | |||||||||||||||||||||||||||||||||||||||||||||||||
▣ 사업장소: | ▣ 소재지: | |||||||||||||||||||||||||||||||||||||||||||||||||
▣ 투입 종사자수: | ▣ 대표자: (서명) | |||||||||||||||||||||||||||||||||||||||||||||||||
안전보건관리 현 황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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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 ||||||||||||||||||||||||||||||||||||||||||||||||||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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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