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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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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24년 국도4호선 가로수 옮겨심기 공고원문 바로보기

충청남도 부여군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4이상 -3미만 0

-5이상 -4미만 0

-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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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산림조합,도시림등조성,조경식재.시설물[대],항공 공고번호 20240402359-00
주력분야 조경식재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관심등록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유성환 관심등록 기초금액 45,889,000 원
추정가격 41,71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2,068,001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4-04-01 18:34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04-05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04-05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여군에 소재하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04-01 18:34
입찰공고번호 20240402359-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4-889호
공고명 2024년 국도4호선 가로수 옮겨심기
발주(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실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유성환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04-04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4-03 10:00 입찰마감일시 2024-04-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4-05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0402359-00_1711964045378_수의계약 안내공고(2024년 국도4호선 가로수 옮겨심기).hwp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산림조합,도시림등조성,조경식재.시설물[대],항공]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41,717,273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45,889,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0402359-00_1711964045378_수의계약 안내공고(2024년 국도4호선 가로수 옮겨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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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20240402359-00_1711964045378_수의계약 안내공고(2024년 국도4호선 가로수 옮겨심기).hwp

부여군 공고 2024-889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4. 1.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4 국도4호선 가로수 옮겨심기

추정금액

45,889,000

입찰개시일시

 2024.  4. 3.(), 10:00

 

 

기초금액

45,889,000

입찰마감일시

 2024.  4. 5.(), 10:00

추정가격

41,717,273

개찰일시

 2024.  4. 5.(), 11:00

부가가치세

4,171,727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A: 2,068,001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붙임3〕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업체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 이내

  . 공사현장: 국도4호선(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일원)

  . 사업내용: 가로수 58 옮겨심기

 

 

 

 견적제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5 수의계약 운영요령 3-1--9)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A 내역                                                                       (단위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75,892

857,973

87,528

446,608

-

-

-

2,068,001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13 같은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부여군 소재하고 산림조합법 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한 업체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설계서 관련 문의: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41-830-2428)

  .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진행정보)”에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있습니다.

 

 

6. 견적제출  

  .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할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71항제6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39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기타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보험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번호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사용해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계약체결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수의계약 체결 제한)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 체결할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10 서식을 참조하시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정의) 참조.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안내

  .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조의 규정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87(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10.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9)

  .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대가 신청 근로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기재)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해당법령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1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안내

  .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착공계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제출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조세포탈 등을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시행령 93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기타 사항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견적제출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우리 해석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며, 별도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41-830-242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

                                 업체명:

                 대표자:                 ()

 

 

〔붙임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 개인사업자가 상법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지방회계법 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반환

  지방회계법 35,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체불을 증명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따라 계약의 대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있습니다.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국세ㆍ지방세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있습니다.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34조의3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3 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9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지급 등에 과한 고시」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모두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에게 지급하여야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 계약상대자(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원수급인) ,,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390 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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