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4-22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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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434712-00 | 참조번호 | 2024-1606 |
공고명 | 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 | ||
발주(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실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박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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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4-25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4-23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4-26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4-26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434712-00_1713763361305_[공고2024_1606호]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hwp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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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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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통신]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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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149,705,736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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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76,31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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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434712-00_1713763361305_[공고2024_1606호]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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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4-160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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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부 적용)
□ A값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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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 양감면 대양리 1205-1 외 40개소
다. 공사개요 : 방범 CCTV 신규설치 32개소, 성능개선 9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164,676,310원(금일억육천사백육십칠만육천삼백일십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관급자재 | 기초금액 |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 | |
164,676,310 | - | 498,172,690 | 149,705,736 | 14,970,574 | 164,676,310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개시 | 견적서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4.23.(화) 10:00 | 2024.4.26.(금) 10:00 | 2024.4.26.(금) 11:00 |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 내 주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스마트도시과 민영주 (☏031-5189-3530)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은 9,035,727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2,356,570 | 2,991,415 | 305,176 | - | 1,528,946 |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53,620원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
아.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사는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 제9장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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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설명 : 화성시 스마트도시과 민영주(☏031-5189-3530)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회계과 박근서(☎031-5189-1876)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2.
화성시(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