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4-26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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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442491-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4-0124호 |
공고명 | 2024년 임대아파트 정보통신 배선기구 교체공사 | ||
발주(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실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제한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오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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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5-12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5-09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5-13 12:00 |
개찰(입찰)일시 | 2024-05-13 13: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442491-00_1714094994375_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4-0124호).hwp |
내역서 |
20240442491-00_1714094994382_입찰서류.zip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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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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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통신]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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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517,863,64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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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50,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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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442491-00_1714094994375_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4-0124호).hwp | 2 | 20240442491-00_1714094994382_입찰서류.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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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자공고 제2024-012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원)
공 사 명 | 총공사비 | 공사(기초)금액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2024년 임대아파트 정보통신 배선기구 교체공사 | 569,650,000 | 569,650,000 | 517,863,640 | 51,786,360 |
○ 위 치 : 공사개요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비작업일수 포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05.09.(목)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05.13.(월) 12:00
○ 개찰일시 : 2024.05.13.(월) 13:00
○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 제한입찰(지역제한)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시행2024.4.1)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사규모가 경미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G2B 시스템 상 자동배제기능을 미구현한 경우,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단위 : 원)
공 사 명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 순공사원가 |
2024년 임대아파트 정보통신 배선기구 교체공사 | 35,540,759 | 309,541,616 | 67,534,335 | 41,261,671 | 453,878,381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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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4.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35,444,010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4.1.) <별표5>적용.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경험은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함
· 시공경험 및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다.
공 사 명 | 평가대상업종 |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2024년 임대아파트 정보통신 배선기구 교체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 517,863,640 | 100 |
※ 평가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시행2024.4.1.)』의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 국민건강 보험료(원) | 국민연금 보험료(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원) | 퇴직공제 부금비(원)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
2024년 임대아파트 정보통신 배선기구 교체공사 | 9,745,333 | 12,370,662 | 1,262,015 | 6,322,781 | 5,743,219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88?0800)
※ 하도급지킴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입니다.
12.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본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제외됩니다.(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 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7)
13.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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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
(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준공금액)의 100분의 3
19.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 공개
○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입찰정보』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계획부(02-3410-726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6)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4. 26.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