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5-14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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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516751-01 | 참조번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고 제2024-6호 |
공고명 | 천안(충남)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구축 공사 | ||
발주(공고)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실수요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마그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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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5-20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5-16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5-21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5-21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516751-01_1715673172683_안내공고서.hwp |
내역서 |
20240516751-01_1715673172698_공내역서(천안).xlsx 20240516751-01_1715673172709_건축공사시방서 (천안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 구축공사).hwp 20240516751-01_1715673172712_천안 도면.pdf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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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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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실내건축[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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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66,433,637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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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7,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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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516751-01_1715673172683_안내공고서.hwp | 2 | 20240516751-01_1715673172698_공내역서(천안).xlsx | 3 | 20240516751-01_1715673172709_건축공사시방서 (천안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 구축공사).hwp | 4 | 20240516751-01_1715673172712_천안 도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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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고 제2024 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내역서 등 공사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7.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062호, 2023.7.10.)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0호, 2023.6.30.)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882호, 2023.6.30.)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80호, 2024.1.1.) 8.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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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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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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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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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천안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1, 유성빌딩 3층
다.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 ~ 2024. 6. 28.
바. 추정금액 : 73,077,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A=C+B+E)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관급자재 |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73,077,000원 | 66,433,637원 | 6,643,363원 | 0원 | 0원 |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천안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견적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당 발주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제출 접수개시일시 : 2024. 05. 16. 10:00
나. 견적제출 접수마감일시 : 2024. 05. 21. 10:00
다. 개찰일시 / 장소 : 2024. 05. 21. 11:00 /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견적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회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도면, 시방서 첨부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
(1)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 휴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무가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항 이외의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제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국민건강보험료 | 655,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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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 83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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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 42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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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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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1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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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 3,409,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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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후 증빙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제출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사업관련 사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2-6958-5126)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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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제출 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귀하 |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견적제출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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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