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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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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4-F-수사대 건물 시설공사(4040) 공고원문 바로보기

국군재정관리단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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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도장.습방.석공[대],철콘[대],금창.지붕[대],지반.포장[대],토건,건축 공고번호 2024-08657
UMM0423-1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상남도
계약방법 제한 발주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관심등록
수요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이현주 관심등록 기초금액 2,000,123,520 원
추정가격 1,854,66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A(법정경비합산) 131,232,196 원 B(순공사원가) 1,767,668,326 원
예가변동폭(사정률) -2.000 ~ 2.000 난이도계수
평가기준 공고게시일
투찰마감일시 2024-05-28 10:00 등록(신청)마감일시 2024-05-27 11:00
협정마감일시 2024-05-28 10:00 현장설명일시
개찰일시 2024-05-28 10:30
자격조건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기준, 시공경험평가(실적기준) 하한율 등 발주처로 확인 후 참여바랍니다.



G2B공고번호 : 2024UMM04232024-08657-01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상남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공고내역조회(국방부 경쟁입찰)
공고일반
공고번호ㆍ차수 UMM0423-1 공고일자 게재기관 전자입찰
공사명 24-F-수사대 건물 시설공사(4040) 공사구분
공사번호 발주기관 AA00052 입찰형태 전자입찰
공사개요 예산금액 0원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계약방법 제한 입찰방법 전자입찰 기초예가적용여부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공동이행방식 0
사전심사마감일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4-05-27 11: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05-28 10:00
개찰일시 2024-05-28 10:30 입찰장소 G2B공고번호ㆍ차수
등록심사평 현장설명회 일시
현장설명회장소

공종 및 면허제한
공종 및 면허제한
그 룹 면 허 명 칭 [코드]
1 도장.습방.석공[대],철콘[대],금창.지붕[대],지반.포장[대],토건,건축
공종 및 면허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지역
제한지역
지역1 지역2 지역3 지역4 지역5
경상남도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입찰공고문(4040).zip
2참고자료(4040시설).zip

문의처
문의처
기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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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조회 목록

공고원문 보기

공고 제2024-4040

입 찰 공 고(긴급)

━━━━━━━━━━━━━━━━

보안성 검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4-F-수사대 건물 시설공사(4040)

. 공사구분 : 종합공사 1(물량내역서 참고)

. 공 사 비(추정가격) : 2,040,126,000(1,854,660,000)

1) ‘24년 예산 : 760,0002) 계속소요 : 2,039,366,000

3) 추정금액 : 2,289,080,000(추정가격 : 1,854,660,000+ 부가가치세 : 185,466,000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248,954,000)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92,739,000

4)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2,289,080,000(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298,221,070(13.0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755,873,060(33.02%)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890,567,240(38.9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344,418,630(15.05%)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0(1차수 : 착공일로부터24.12.31.까지)

. 공사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일대

.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5. 22.()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4. 5. 27.()

11:00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입찰서제출마감/개찰

:

'24. 5. 28.()

10:00 / 10:3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모두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27,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경상남도 업체에 한합니다.

.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9,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의4 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조의4 1항 제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공사업실적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관련협회 등으로 부터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단 실적은 업종 내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해당업종 모든 주력분야 실적을 인정합니다.

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111.43% / 유동비율 148.80%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부채비율 103.27% / 유동비율 140.3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는 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며, 결과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조의5 적격심사기준7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13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15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6)>

1.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분임)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가항목[4대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

검토 정산합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2공사계약과

.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획담당

 

(02)

3146-6645

2)

원가계산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원가계산담당

 

(02)

3146-6576

3)

적격심사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02)

3146-6639

4)

사업관리 업무

:

00부대 사업관리담당

 

(053)

750-7136

5)

대금지급 업무

:

00부대 대금지급담당

 

(055)

922-6233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2.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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