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년도 | 0 | 공고번호ㆍ차수 | 2024-10804 LCT0006-1 |
발주기관 | ZD0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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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298대대 병영식당 바닥재 교체 등 6개소 공사 | 공사구분 | |||
공사번호 | 계약방법 | 수의 | 입찰형태 | 전자입찰 | |
공사개요 | 예산금액 | 0원 | |||
위치 | 규모 | 공사기간 | |||
낙찰자 결정방법 | 공고서참조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기초예가적용여부 |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 협상장소 | 협상형태 | |||
개찰일시 | 2024-06-11 10:30 | ||||
기초예비가격 | 69,881,580원(육천구백팔십팔만일천오백팔십원정) | ||||
하한(%) | -2.000 | 상한(%) | 2.000 | 낙찰하한율(%) | 0.000 |
그 룹 | 면 허 명 칭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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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장.습방.석공[대] |
지역1 | 지역2 | 지역3 | 지역4 | 지역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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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순번 | 첨부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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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604083757418_공고문(대대 병영식당 바닥등 6개소 공사).hwp |
2 | 공사특수조건.pdf |
3 | 계약예규 전문(240430).hwp |
4 | 원가계산서(바닥).xlsx |
5 | 내역서(바닥 보수 등 6개소).xlsx |
(긴 급) 안 내 공 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662호, 2021.4.27.) 개정에 따라 공개수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업체는 3개월간 방위사업청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하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대 병영식당 바닥재 교체 등 6개소 공사
나. 공사기한 / 장소 : 계약일로부터 ~ 3개월 이내 / 전남 장성군
다. 공사범위 : 원가계산서 참조
라.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69,881,580원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6. 4. (화)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6. 11. (화), 10:00 (유찰 후 재공고시 시스템(전산) 등록시간에 따름)
사. 개찰일시 : '24. 6. 11. (화), 10:30 (유찰 후 재공고시 시스템(전산) 등록시간에 따름)
아.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주된 영업지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당 부대에서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거나, 견적서 제출을 취소한 자로 인하여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1항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른 순위가 확정된 자는 계약순위 통보(SMS포함)시부터 5근무일 이내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바라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8.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 -「계약업무안내」 - 「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참가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부터 계약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제출 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전자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2 4항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기관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태청로 428 / 육군포병학교 계획운영과 재정담당
나. 연락처
1) 사업관련 문의 : 061-390-2141 장비담당 이상준 주무관
2) 계약관련 문의 : 061-390-2115 재정담당 조종만 사무관
3) 시스템관련 문의 : 1577-1118 방위사업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4. (화)
육군포병학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