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6-04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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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604233-00 | 참조번호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5676 |
공고명 | 2024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 장기계속계약) | ||
발주(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실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제한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김용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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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6-11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6-10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6-12 14:00 |
개찰(입찰)일시 | 2024-06-12 15: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604233-00_1717489572819_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4-1449호 .hwpx |
내역서 |
20240604233-00_1717489572834_3) 공사설명서 [2024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hwpx 20240604233-00_1717489572838_4-1) 지침서(과업내용서) [2024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hwpx 20240604233-00_1717489572840_4-2-2) (무단가)설계내역서 [2024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xlsx 20240604233-00_1717489572842_계약심사결과.zip 20240604233-00_1717489572844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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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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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산업환경,기계가스[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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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455,95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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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45,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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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4-1449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 (원) | |
2024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연간단가- 장기계속계약) | 공사 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025.06.30.일까지 (1차 : 착공일 ~ ’24.12.31., 총차 : ’25.1.1. ~ ’25.6.30.) | 기초금액 | 501,545,000 |
추정가격 | 455,950,000 | |||
부가가치세 | 45,595,000 |
※ 1차 계약금액 : 금233,089,000원(예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종합업체(산업·환경설비공사업)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438,714,69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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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임.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기타 문의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이진성 ☎02-3146-577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4.06.04.(화) ~ 2024.06.12.(수)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4.06.10.(월) 10:00 ~ 2024.06.12.(수) 14:00 |
개찰일시 | 2024.06.12.(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4.06.11.(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함.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단,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을 만족하는 전문업체(종합업체 포함)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을 적용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경험(10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담당 : 이진성(☏ 02-3146-577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10점)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5에 의하며,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116.37%, 유동비율: 127.29%
- 종합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111.43%, 유동비율: 148.80%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4,167,262원 | 5,289,895원 | 539,659원 | 10,235,681원 | 2,703,724원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시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아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청(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 7. 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을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6. 공사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 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1. 발주청(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이진성(☎02-3146-5772)
2. 입찰집행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000(☎02-2133-00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4.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00.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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