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8-12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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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811185-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2호 |
공고명 | 수안초등학교 분전반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긴급) | ||
발주(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실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김영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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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8-19 09: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08-14 09:00 | 입찰마감일시 | 2024-08-19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8-19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811185-00_1723441317886_공고문(수안초등학교 분전반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긴급).hwp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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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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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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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40,543,637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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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8,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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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0811185-00_1723441317886_공고문(수안초등학교 분전반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긴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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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2호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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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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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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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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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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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수안초등학교 분전반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긴급)
나. 공사개요: 분전반 및 옥외간선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 2024. 9. 30.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마. 견적서제출기간: 2024. 8. 14. 09:00~2024. 8. 19.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8. 19.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 관급액(C) | 기초금액 (A+B) |
44,598,000원 | 40,543,637원 | 4,054,363원 | 0원 | 44,598,000원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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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견적, 수의계약,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 |
606,878 | 770,368 | 78,590 | 0 | 515,904 | 1,971,740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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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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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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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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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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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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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문의: 시설지원과 김 학 태 (☎ 051-550-0234)
- 계약내용문의: 학교지원과 김 영 혜 (☎ 051-550-0191)
2024. 8. 1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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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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