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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정보통신) 공고원문 바로보기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4이상 -3미만 0

-5이상 -4미만 0

-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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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통신 공고번호 20240904610-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관심등록
수요기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김칠용 관심등록 기초금액 10,092,000 원
추정가격 9,174,546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412,132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4-09-05 09:23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09-09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09-09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09-05 09:23
입찰공고번호 20240904610-000 참조번호 경영지원팀-1537
공고명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정보통신)
발주(공고)기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실수요기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김칠용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09-08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05 10:00 입찰마감일시 2024-09-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09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0904610-00_1725495788433_(공고문)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정보통신)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공고문.hwp
내역서 20240904610-00_1725495788440_(내역서)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정보통신).xlsx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통신]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9,174,546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0,092,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0904610-00_1725495788433_(공고문)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정보통신)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공고문.hwp
220240904610-00_1725495788440_(내역서)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정보통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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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수원시 공고 제 203

평택산업진흥원 제2024-062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평택산업진흥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통신) 소액수의 견적제출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3825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5

공사개요

 정보통신공사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기초금액

10,092,000

공사예정금액

10,092,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관급)

관급자재(도급)

9,174,546

917,454

-

-

 

2. 견적서 제출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5.() 10:00 ~ 2023. 9. 9.()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9. 9.() 11:00  평택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다. 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 있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평택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070-8874-7112 담당자: 김칠용)

 

7.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4,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가. 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88,318

112,110

11,437

200,267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산업진흥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사 및 공고문 관련 사항은 평택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070-8874-7112 담당자: 김칠용)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

 

 

2024 9 5

 

()평택산업진흥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사는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적격심사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 ○○회사  

    ○○○ ()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업체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업체명 :

   대표자 :           ()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3]

■ 평택산업진흥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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