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09-13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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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0914959-00 | 참조번호 | 일반회계 2024-136 |
공고명 | 지진대비대응 비축기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신축사업 시설공사(전기) | ||
발주(공고)기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실수요기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김대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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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9-22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2024-09-22 18:00 |
입찰개시일시 | 2024-09-19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09-23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09-23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0914959-00_1726215513174_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지진대비대응 비축기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신축사업 시설공사(전기).hwp |
내역서 |
20240914959-00_1726215513177_공내역서_지진대비대응 비축기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전기).xlsx 20240914959-00_1726215513181_02 시방서.zip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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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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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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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34,127,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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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9,7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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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우편번호 : 43011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 : http://www.rescue.go.kr
전화번호 : 053-712-1013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대상)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40914959-00호
ㆍ공 사 명 : 지진대비대응 비축기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신축사업 시설공사(전기)
ㆍ개 찰 일 시 : 2024. 09. 23. 11:00
ㆍ수 요 기 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이 안내서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김대륜(☎ 053-712-1013)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세부사업 문의 :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김일수(☎ 053-712-1042) |
| 중앙119구조본부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중앙119구조본부 시설공고 제 20240914959-00 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중앙119구조본부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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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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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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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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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1.2. 공 사 명 : 지진대비대응 비축기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신축사업 시설공사(전기)
1.3.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1.5.2. 공사내용 : 옥외전기설비공사, 전력간설비공사, 전등·전열 설비공사 등
1.6. 추정금액 : 45,346,600원
【추정가격 34,127,000원 + 부가가치세 3,412,7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7,806,9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전기공사업 | 45,346,600원 (100.00%) | 37,539,700원 (100.00%) |
1.8. 기초가격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대상 견적경쟁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의한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3.1.2.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1.4. 여성 및 장애인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만 확인하고 개찰일 전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2.1. 담당자 :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시설관리팀 김일수(☎ 053-712-1042)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이 공사는 수요부서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09. 19. 10:00 ~ 2024. 09. 23. 10:00
8.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4. 09. 23.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4.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감찰담당(053-712-1006) 및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www.rescue. 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방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119구조본부장 귀하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119구조본부장 귀하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119구조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