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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지역의무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공사(기계) 공고원문 바로보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4이상 -3미만 0

-5이상 -4미만 0

-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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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기계가스[대] 공고번호 20241229352-00
주력분야 기계설비 지역제한 강원도, 전국
계약방법 일반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심등록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동수급 공동도급가능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김혜숙 관심등록 기초금액 1,717,043,000 원
추정가격 1,560,948,182 원 낙찰하한율 86.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58,529,218 원
B(순공사원가) 1,508,211,663 원 공고게시일 2024-12-16 23:13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2024-12-22 18:00 개찰일시 2024-12-23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3.7.12부터 지자체 순공사원가 적용! 순공사원가로 투찰금액이 상승되는 경우 발주처로 순공사원가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업체는 동면허를 소지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성원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12-16 23:13
입찰공고번호 20241229352-00 참조번호 평창군 공고 제2024-1830호
공고명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공사(기계)
발주(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실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
계약방법 일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김혜숙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12-22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2024-12-22 18:00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입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1229352-00_1734358291091_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공사(기계).hwp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강원도, 전국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기계가스[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1,560,948,182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717,043,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1229352-00_1734358291091_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공사(기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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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평창군 공고 제 2005

 평창군 공고2024-1830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입찰)(계속비)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기계설비 전문시공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로써, 향후 하자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공사(기계)

 나.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5-1번지 일원

 다. 공사 규모 : 기계설비공사 1

 라. 공사 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마.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420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733,178,000

1,717,043,000

1,560,948,182

156,094,818

16,135,000

734,288,000

  - 관급자재(750,423,000) : 도급자(16,135,000), 관급자(734,288,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A: 58,529,218 / ※ 순공사원가 1,508,211,663

 사. 현장 설명 : 설계내역 열람으로 갈음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강원특별자치도),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긴급입찰, 계속비계약 대상,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2. 17.() 10:00 ~ 2024. 12. 23.()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 11:00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업체는 동면허를 소지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성원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4..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동수급구성원이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합니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첩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평창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 <별표 4>에 의해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응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입니다.(주력-기계설비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접근성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해당시에 참고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시행)으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의 접근성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과 동일)

 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마.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동법 시행규칙 제42, 공사입찰유의서 제14,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공사는 청렴이행각서 제출 대상임)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산출, 사용, 정산합니다.

                                                                                                            (단위 :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09,458

1,309,174

12,832,880

27,718,678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6,559,028

0

0

58,529,218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 1)를 작성(사업부서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

 

14.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해당시)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 업체와 하도급(50%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 해당시에만 참고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 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게재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시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공사 및 설계내역열람 사항은 허가과 공공건축(330-27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330-22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6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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