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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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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토건,지반.포장[대],상.하수도[대],토목 공고번호 20241231168-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권민경 관심등록 기초금액 259,880,000 원
추정가격 236,254,546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13,048,931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4-12-18 15:04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12-24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기준, 시공경험평가(실적기준) 하한율 등 발주처로 확인 후 참여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12-18 15:04
입찰공고번호 20241231168-00 참조번호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17호
공고명 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발주(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실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권민경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12-23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0 10:00 입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1231168-00_1734501797001_공고문(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종합상호허용.hwp
내역서 20241231168-00_1734501797004_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공내역서).xls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토건,지반.포장[대],상.하수도[대],토목]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236,254,546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259,880,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1231168-00_1734501797001_공고문(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종합상호허용.hwp
220241231168-00_1734501797004_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공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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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입찰유의서(안)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2024-17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4.  12. 18.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재무관

 

계약 관련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하수도행정팀 권민경(053-810-5612),

   공사 관련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하천팀 이정동(053-810-5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수의계약 운영요령 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023. 9. 1.부터 적용) A : 13,048,931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 시행) 따른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업종별 추정가격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구 분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36,254,546

100

328,620,000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7,762,672

66.8

236,748,939

7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78,491,874

33.2

  91,871,061

28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비고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남천 유지용수 취수시설 보수공사

328,620,000

236,254,546

23,625,454

68,740,000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비 1,280,000

 . 기초금액 : 259,880,000원입니다.

 .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간

 . : 취수관로 골채치환 L=563m

 . 사업위치 : 경산시 대정동 160번지 일원

 

2.

 

견적서 제출 개찰

 . 전자입찰(견적) 접수개시일시 : 2024. 12. 20.() 10:00

 . 전자입찰(견적) 접수마감일시 : 2024. 12. 24.() 10:00

 . 개찰일시 장소 : 2024. 12. 24.() 11:00  하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3.

 

견적서 제출 방법 계약방식

 .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9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 1 6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전에 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필요시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별표2] 참고)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자료, 사업장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가.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제표 등 제출시 보유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상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11조제3항에 따른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상대업종)가 발급된    경우에는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를 확인   하오니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같은법 시행규칙 14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불허)

 

 . 「건설산업기본법」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같은 시행령 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 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13조의4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 지방계약법 12조에 의거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계약

 .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5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조제1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 합니다.

 

 .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 계약은 지방계약법 6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설계서, 시방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 등을 포함)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1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 공사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 53 [별표6]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63 동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869,307

3,642,280

371,575

1,861,609

4,304,160

-

-

13,048,931

 

※ 위 표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 있습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 사항

 .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안내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34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34 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이상, 30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령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30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6(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3.

 

견적제출의 무효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지방자치   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기타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 제출 경우 당해 견적 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있습니다.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안전 보건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 2.5%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입찰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경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입찰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부당한 요구를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따른 조세포탈 등을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3.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5. 「지방세기본법」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사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경산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주  :

 업체명:

 대표자: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경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경산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경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 ,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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