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12-18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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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123238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4746호 |
공고명 |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
발주(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실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조동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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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12-23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12-19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12-24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24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1232380-00_1734497415381_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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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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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조경식재.시설물[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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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43,363,636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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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0,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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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1232380-00_1734497415381_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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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4-474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 입찰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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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추정가격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148-31번지 일원(회전교차로)
다. 사업개요 : 조경공사 1식
라. 추정금액 : 금47,700,000원(금사천칠백칠십만원)
【추정가격: 43,363,636원, 부가가치세: 4,336,364원】
마. 기초금액 : 금47,700,000원(금사천칠백칠십만원)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2. 19.(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24.(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4.(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박지영 주무관(☎ 043-201-255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8,592 | 132,813 | 17,199 | - | 655,041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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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계과(☎043-201-1723)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건축디자인과 박지영 주무관(☎ 043-201-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4. 12. 18.
청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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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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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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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③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④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⑤ |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⑥ |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