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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진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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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전기 공고번호 20241233423-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강영진 관심등록 기초금액 29,072,000 원
추정가격 26,42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1,384,741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4-12-18 18:31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4-12-24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4-12-18 18:31
입찰공고번호 20241233423-00 참조번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161호
공고명 진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
발주(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실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강영진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12-23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9 10:00 입찰마감일시 2024-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4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41233423-00_1734514204301_공고문(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hwp
내역서 20241233423-00_1734514204304_내역서(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xlsm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26,429,091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29,072,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41233423-00_1734514204301_공고문(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hwp
220241233423-00_1734514204304_내역서(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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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창원시공고 제2007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16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 부치는 사항

공사명

진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배수관로) 전기공사

공사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

전기공사 / 신설공사

공사개요

전기공사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설계액

92,397,000

추 정 금 액

29,072,000

기 초 금 액

29,072,000

관급자재

62,407,000

추정가격

26,429,091

 

도급자설치 관급

0

부가가치세

2,642,909

관급자설치 관급

62,407,000

기타

  918,000

*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1,384,741

 

2. 견적[입찰]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3. 견적[입찰] 제출

  . 제출기간 : 2024. 12. 19.() 10:00 ~ 2024. 12. 24.()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장소 : 2024. 12. 24.() 11:00,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입찰집행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창원시 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

     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견적[입찰] 관한 서류 열람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225-6264)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84,741

445,310

565,274

57,667

-

316,490

-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 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부실공사 방지 사항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 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T: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박성진(Tel : 055-225-626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강영진(Tel : 055-225-6253)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4.  12.  18.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사는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지방계약법 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따른 조세포탈 등을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3.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5. 「지방세기본법」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024.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회사 대표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대표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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