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12-18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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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1231852-00 | 참조번호 | 하수과-23311 |
공고명 | 2025년 4구역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단가계약) | ||
발주(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 실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김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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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12-23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12-20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12-24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24 14: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1231852-00_1734511842494_공고문_2025년 4구역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단가계약).hwp 20241231852-00_1734511842496_시방서_2025년 4구역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단가계약).hwp |
내역서 |
20241231852-00_1734511842498_물량내역서_2025년 4구역 긴급복구 공사(단가계약).xls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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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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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상.하수도[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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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89,25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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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5,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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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4-37호 |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20241231852-00호 | |
ㆍ공 고 명 : | 2025년 4구역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단가계약) |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4.12.24.(화)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김민지(☎ 031-5186-4495)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고정호(☎ 031-5186-4509) |
김 포 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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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4구역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터파기 외 200개 공종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라.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마산동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98,175,000 | 98,175,000 | 89,250,000 | 8,9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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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
바. 업종별 추정금액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3) 건설업 면허의 경우 건설업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4.12.20.(금) 10:00 ~ 2024.12.24.(화) 10:00 | 2024.12.24.(화) 14:00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고정호 ☎031-5186-4509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4.12.24.(화) 14: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3,594,431원 ]
마.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822,437 | 1,043,997 | 106,505 | 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1,621,492 | 0 | 0 | 3,594,431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 본 공사는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실태조사(사전단속)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 동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선순위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및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우선순위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본사 사무실에 구비, 사무실 방문 전 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실태조사 관련문의 : 건설도로과 이경준 ☎031-980-2426 ]
□ 준비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경력증 사본(등급, 획득 날짜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④ 기술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지급 금융 자료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기술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자본금 보유 증명자료 ⑥ 표준재무제표 및 결산재무제표 (직전 결산년도 기준 국세청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등 - 2022. 12. 31.자 잔액증명서(반드시 제한여부 표시할 것) 거래은행 발행 - 2022. 11. 1. ~ 2023. 2. 28.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 내역(인터넷뱅킹 조회출력 가능) ※ 2023년 결산 이후에는 2023.12.31.자 잔액증명서 및 전후 2달 계좌별 거래 내역 ⑧ 매출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건설업 공사관련 사항만 인정됨) -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잔액), 거래처별 원장(내용) 세무사 발행 - 채권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건설업체) 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명서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 사무실 보유 증명자료 ⑩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원본대조필) ○ 기타 증명자료 ⑫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조 규정) |
2024.12.18.
김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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