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12-20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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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1235801-00 | 참조번호 | 가온고등학교-17777 |
공고명 | [긴급] 가온고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 ||
발주(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가온고등학교 | 실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가온고등학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계약방법 | 제한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신재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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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12-25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12-20 14:00 | 입찰마감일시 | 2024-12-26 14: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26 15: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1235801-00_1734663368944_(긴급)가온고등학교_화장실_환경개선_건축_공사_공고문.hwp 20241235801-00_1734663368948_건축공사시방서(가온고_화장실개선공사).hwp |
내역서 |
20241235801-00_1734663368946_가온고 화장실 개선공사 건축내역서(공개용).xlsx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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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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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건축,토건]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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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512,52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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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72,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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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1235801-00_1734663368944_(긴급)가온고등학교_화장실_환경개선_건축_공사_공고문.hwp | 2 | 20241235801-00_1734663368948_건축공사시방서(가온고_화장실개선공사).hwp | 3 | 20241235801-00_1734663368946_가온고 화장실 개선공사 건축내역서(공개용).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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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고등학교 공고 제2024- 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공사기간 | 입 찰 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가온고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 공사 | 착공일로부터 45일 | 2024.12.20. 14:00 ~ 2024.12.26. 14:00 | 2024.12.26.(목) 15:00 가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금563,772,000원 추정가격 512,520,000원 부가가치세 51,25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94,627,000원 |
○ 공사현장 : 가온고등학교(경기도 안성시 샛터길46)
○ 공사내용 : 화장실개선 541㎡(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착공예정일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수업 및 학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공사일정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 고, 학교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교육시설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해당 현장에 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 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학사 일정에 따른 공정계획, 기존건물과의 연계 및 제한된 부 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시공 및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이 적용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에 따른 A값이 적용됩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A값) |
8,055,409 | 6,345,872 | 821,790 | - | 9,458,322 | - | 1326608 | 26,008,00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열람장소 : 가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70-4865-7105)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가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정진화 ☎070-4865-7105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가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부정당업자 제재처분)를 받게 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가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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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교육행정실 정진화 ☎ 070-4864-710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황한수 ☎ 070-4865-71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가 온 고 등 학 교 장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