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4-12-24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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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20241238785-000 | 참조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4-3163호 |
공고명 | 2025년 교통시설물(전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서부권) | ||
발주(공고)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실수요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정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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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12-30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12-26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4-12-31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31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20241238785-00_1735017347673_공고문(서부권).hwp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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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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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전기]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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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35,558,182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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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4,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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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1 | 20241238785-00_1735017347673_공고문(서부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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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24-31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라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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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2025년 교통시설물(전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서부권)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
위치 | 안성시 서부권 일원 | |
공사내용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1식 | |
추정금액 | 39,1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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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39,114,000원 | (공사예정금액 : 100,000,000원) |
추정가격 | 35,558,1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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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3,555,8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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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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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4. 12. 26.(목) 10:00 ~ 2024. 12. 31.(화) 10:00 |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1.(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재견적을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성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견적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체출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04.02)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철자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 타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안성시 공고 제2004-21호(2004.1.16.)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
463,573 | 365,184 | - | 46,709 | - | - | - | 875,466 |
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 04. 02.)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준공 시 그 사본을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 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타.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공고)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 (☎ 031-678-2382)
○ 공사 및 설계내용: 안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031-678-28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