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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정상 2025년 의정부시 하수(차집)관로 준설공사(중랑천 서측) 공고원문 바로보기

경기도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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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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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상.하수도[대] 공고번호 R25BK00593733-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관심등록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부미정 관심등록 기초금액 192,019,000 원
추정가격 174,562,720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11,458,321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5-01-20 19:28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5-01-24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01-24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기초금액 변경시간 : 2025-01-21 09:30:28]
기초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초금액 확인 및 재변경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5-01-20 19:28
입찰공고번호 R25BK00593733-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5-145호
공고명 2025년 의정부시 하수(차집)관로 준설공사(중랑천 서측)
발주(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실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부미정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01-23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2 10:00 입찰마감일시 2025-01-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1-24 11:00 개찰장소
공고서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상.하수도[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174,562,720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192,019,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문[2025년 의정부시 하수(차집)관로 준설공사(중랑천 서측)].hwp
2과업설명서.hwp
3물량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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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전자입찰공고

의정부시 공고 2025-145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 : 2025 의정부시 하수(차집)관로 준설공사(중랑천 서측)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상대시장 진출 불허

  . 공사현장: 의정부시 중랑천 서측 일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12. 15.까지

  .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2,019,000

192,019,000

174,562,720

17,456,280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 22.() 10:00 ~ 2025. 1. 24.() 10:00

  . 개찰일시: 2025. 1. 24.() 11:00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현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같은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기도 정부시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93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회계 예규 포함)

8) 공고내용 입찰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우리시 해석에 따름

 

 

4.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5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착공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없습니다.

  .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70-6376]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같은 시행규칙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1 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3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458,321

2,802,383

3,557,327

362,908

1,818,189

-

-

2,917,514

 

 

9. 하도급 관련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있습니다.

 

  . 공사(계약)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원수급인)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있습니다.

  .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1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있습니다.)

  .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공사는 시공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에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인부를 이용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 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없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있습니다.

 

 

13.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 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안내공고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하수과 김동현 031-870-6376)

    2) 입찰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회계과 부미정 031-828-280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9 계약 일반조건 9 9. 공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2074) 홈페이지(www.ui4u.go.kr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센터)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있습니다.

  .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와 관련]

  . 낙찰자는 공사 추진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업무수행지침 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없습니다. , 계약이행 목적 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24(docu.gdoc.go.kr)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의정부시 ( )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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