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5-04-17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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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R25BK00796437-000 | 참조번호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5-70호 |
공고명 | 왕산면 목계리 191-1일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 ||
발주(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실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채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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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04-22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5-04-21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5-04-23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5-04-23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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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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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상.하수도[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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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43,445,455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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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0,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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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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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서_공고문(왕산면 목계리 191-1일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hwp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5-7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왕산면 목계리 191-1일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91-1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상호진출 비허용)
마. 공사내용: 수도관 부설 L=258m, 물탱크(50톤) 1ea, 기존 물탱크 철거 1식
바. 기초금액: 금47,790,000원
추 정 금 액 (가+나+다)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기초금액 (가+나) | 추정가격 (가) | 부가가치세 (나) | 도급자 관급 (다) | 관급자 관급 | |
58,140,000 | 47,790,000 | 43,445,455 | 4,344,545 | 10,350,000 | 36,060,000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1.(월) 10:00 ~ 2025. 4.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 4. 23.(수) 11:00
나. 장소 :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5. 4. 23.(수) 당일 15:00로 하며, 당일 16:00 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및 전자입찰(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1-나-9)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3,140,063원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제1장9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A) | 건 강 보 험 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3,140,063 | 420,750 | 54,487 | 534,098 | - | 685,232 | 1,445,496 | - |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합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①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
킴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타. 낙찰자는「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 이상)
파.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
조의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217)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의「열린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 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
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제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
해당).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 [별표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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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표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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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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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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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