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류 | 실공고 | 게시일시 | 2025-04-21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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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R25BK0080073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31호 |
공고명 | 2025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 | ||
발주(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 실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참조 |
계약방법 | 수의 | 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입찰자격 | 공고서 참조 | 발주계획번호 | () |
집행관 | 입회관(담당자) | 범재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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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신청서 |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실적심사신청서 |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일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04-24 18:00 |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5-04-23 09:00 | 입찰마감일시 | 2025-04-25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5-04-25 11:00 | 개찰장소 | |
공고서 | 내역서 | ||
관련공고 | 재입찰 | ||
현장설명서 | 공내역서 |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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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 | 채권자명 |
참가가능지역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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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허용여부 | 공고서 참조 |
업종사항제한 |
[조경식재.시설물[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 |
공동도급비율 | |
내역입찰여부 | |
현장설명 제한여부 | 참가제한 안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 |
공종별 전체 지분율 |
예가방법 | 추첨번호 공개여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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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 0 | 85,070,000 |
기초금액 | 비고1 | 비고2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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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7,000 |
평가기준 | 주공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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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종 추정금액 | 0 | 주공종 추정가격 | 0 |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
순번 | 첨부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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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서_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5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hwp |
2 | 공사내역서-2025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xls |
3 | 공사시방서-2025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hwp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3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2025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 |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대청면 일원(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 | ||||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
추정금액(a+b+c) | 93,577,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5.04.23. 09:00 | ||
기초금액(a+b) | 93,577,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 추정가격(a) | 85,07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4.25. 10:00 | |
| 부가가치세(b) | 8,507,000원 | 개 찰 일 시 | 2025.04.25. 11:00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0원 | 가격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해양환경과 박순자 주무관(032-440-7882)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비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안내공고는 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견적서,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5년 시중노임단가(관련 협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산액)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2,164,479 | 137,957 | 175,122 | 17,865 | - | 1,833,535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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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처
○ 사업관련 : 해양환경과 | 박순자 주무관 | (☎032-440-7882) |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 범재이 주무관 | (☎032-440-2453) |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