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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공사협회] 행안부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3 10:51:28
    분류 협회 조회 205
    첨부파일
  • 1.  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 이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적용내용

























    구 분



    내 용



    보 증 금



    입찰보증금 인하 (100분의 → 1천분의 25)



    계약이행보증금 인하



     



    1. 계약보증금을 내는 경우 (100분의 10 → 100분의 5)



     



    2.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40 → 100분의 20)



    소요기간



    검사기간 단축 (이행 완료 통지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일 → 3)




    특례기간 : 2024.07.01.() ~ 2024.12.31.()까지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