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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2020.04.28)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16:11:33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379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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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