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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사항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5 09:22:38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12
    첨부파일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시행일자) 2024. 8. 29.



     



     



    붙임 :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_개정본문 별표 등 포함.



    2.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