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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시설공사 낙찰방법세부기준 중 “관리규정외(기타)” 적용에 대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1 15:56:21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22
    첨부파일
  • ㅇ 적용 대상


    - 적격심사 대상 입찰의 낙찰방법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참고) 「국가계약법」은 조달청 기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기준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력되어 있음


     


    ㅇ 적용 절차


    ① 입찰공고등록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낙찰방법세부기준을 “관리규정외(기타)”와 “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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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금액 입력 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낙찰하한율 입력


     


    * 낙찰하한율 입력은 필수이며, 낙찰하한율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개찰결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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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수행능력점수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산하여 “통합 적격심사 목록” 메뉴에 아래와 같이 총점(수행능력점수, 입찰가격점수 등의 모든 합계 점수)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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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주의사항


    - 입찰공고등록 화면의 “자체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 협의를 통해 자체조달기준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 자체조달기준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위 두 기관 외의 기관에서는 “자체기준”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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