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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공공기관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25 10:45:08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31
    첨부파일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사례 예시 :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며, 물품납품을 유도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