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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4 16:13:55
    분류 협회 조회 1943
    첨부파일
  •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2017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2018.3.27(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