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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준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7 14:38:36
    분류 협회 조회 1935
    첨부파일
  • - 신고대상 :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 처분사항 : 1차 10만원(과태료), 2차 50만원, 3차 200만원